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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준비는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자격증

안녕하세요. 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입니다.

오늘은 초등돌봄전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안내기준은 서울시교육청 관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돌봄교실의 담당자는 "초등돌봄전담사"으로 호칭합니다. 채용공고도 초등돌봄전담사로 나오죠.

초등돌봄전담사의 정의는 "학생의 돌봄 및 보호, 안전관리, 프로그램 관리와 교실 관리, 그 외 돌봄교실과 관련한 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전담사의 자격은 "초등돌봄전담사의 돌봄교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초,중등 교원자격증 2급 이상 조시자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칙으로 함 이란 원칙이긴 하지만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로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채용공고를 낼때는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응시자격-초등학교기준, 23년 공고 중 인용>

1. 초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초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21조에 근거한 보육교사 1급, 2급 자격증 우대

2. 그 외에 방과후 돌봄 인력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자

3.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관련 근무경력자 우대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남자는 병역을 면제 또는 필한 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6.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로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따라서, 1의 조건이 되는 분들이 많다면 민간자격증 돌봄교실지도사를 추가하여 서류평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좋겠고요.

1의 조건이 안되는 분들도 1의 조건이 필수는 아니므로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는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채용공고중 일부이고, 지역교육청과 학교별로 채용공고는 다를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의 방과후돌봄교실지도사 자격증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시고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급자격증으로 발급이 되는데요. 2급 자격증이 없는 분도 바로 1급 자격증으로 발급됩니다.

한번 취득하시면 갱신없이 평생 사용가능하시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온라인강의는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한 지역이면 전국 어디서나 수강 및 자격증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역 연령 성별 학력에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한 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안하시는 분도 7개 과정의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수강해보시고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되시면 자격증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97종의 자격증 취득으로 본인의 자기개발 능력을 향상시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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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직업능력개발원

협회 공식교육기관,2022년 대한민국 최우수 교육브랜드 대상 수상

www.seoulcyber.co.kr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